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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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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조정으로 철거위기 50세대 주거·복지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인천 남구 도화2·3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공사 관계자 및 인천시 남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인제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기관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시립대는 변상금 체납에 따른 소액재산 압류문제 해결 ▲L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및 긴급주거지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생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장애우 등에게 주거비 지원 ▲인천시 남구는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주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정착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 남구 도화구역 내 인천시립대 소유 토지에 30~40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온 독거노인과 장애우, 저소득 가정 등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돼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인천 도화동 주민들이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2012년에도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민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권익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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