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 등 전국 659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의결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된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미 위촉된 경우 해촉을 의무화하며, 감독부처 공무원이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또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부정청탁이나 사익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임기와 연임횟수를 제한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2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15건을 발굴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의사결정의 합리성·민주성 제고를 위해 심의·의결위원회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책임회피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로비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심의·의결위원회 운영의 부패를 차단하고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부패행위자의 위원 위촉금지 및 해촉 의무화 ▲인터넷 공모절차 또는 전문가단(Pool) 구성·운영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 ▲민간위원 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감독권한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과제다.
또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부정청탁이나 사익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임기 및 연임횟수 제한 ▲위촉기관 또는 심의대상기관과 위원간의 직무관련 수의계약 체결 금지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등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담당자가 고의로 회의록을 조작하거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회의록을 작성해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확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위원회 규정 개선과제 이행요령'과 '위원회 표준 규정(안)'을 작성·배포하고 위원회 사규 운용자에 대한 직접 교육, 이행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대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가 개선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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