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검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형식적인 편법검사를 근절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크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기검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수도권, 광역시 및 일부지역)로 나뉘며 지난해 3월부터 두 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됐다.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검사 때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불법변경을 하거나 ▲검사받아야 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구조변경이나 매연과다배출 차량의 소유주가 불합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검사소에 편법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간검사소의 경우 정비업과 검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골고객의 편법검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당일 다른 검사소에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 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 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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