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면허 취득 및 갱신 불편사항 정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독학으로 학과시험을 합격한 자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발급과 관련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포함됐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49만명에 이르고 기간이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약 9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408개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은 대부분 유료(평균 2만원)로 운영되고 있고 최고 9만6000원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가 공개는 되고 있으나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교육과정이 없어 문맹자의 경우 수십 차례 학과시험에 낙방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면허 취소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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