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군 현역병 모집 시 불공정 학력기준 개선안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해군병에 지원할 때 전문대학 출신의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대학 재학·졸업생이 4년제 대학 재학·졸업생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을 구분한 학력배점기준을 없애고 대신 학년으로만 구분해 배점·선발하는 내용의 '해군 현역병 모집 시 학력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해군본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의무병이 아닌 해군병을 지원할 경우 병무청 훈령인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라 선발절차를 거쳐 합격해야만 입영이 가능하다.
다른 조항은 별 문제가 없지만 선발과정에서 학력배점(40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해 점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어 전문대를 졸업한 졸업생이 해군병에 지원할 경우 6학기(3년)를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기를 마친 4년제 대학 재학생과 경쟁하면 배점이 10점 이상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군병 모집과 달리 육군기술병 모집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학년 수료에 따라 점수 배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력배점 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년으로 구분해 학력점수를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학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에 학력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차별이 남아 있는 부분을 청산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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