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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보증승계시 보증효력 여부 계약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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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한주택보증 편의주의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승계 시 보증효력 여부가 계약자에게 통보된다. 또 분양계약자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분양계약자 보호방안이 마련되고 참여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입주금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분양 보증승계시 보증효력 유지 여부를 분양계약자들에게 통보하며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계약자를 사전에 심사해 대물변제·이중계약 등을 배제해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비해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입주금 지급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주)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업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대한주택보증에서 의무적으로 보증을 받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유지 여부를 확인할 주체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계약자들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사업주체가 바뀔 경우에는 보증의 승계여부 등을 시·군·구가 확인토록하고 사업주체나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보증사고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이 약관에 따라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을 이유로 보증 이행을 회피해 선의의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직후 계약자들에 대한 사전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사업주체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적인 계약관계, 사업주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해주지 않아 영세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금에 대한 지급체계를 구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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