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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검진 부득이하게 못받으면 이듬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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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기간 확대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만 40세와 만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받을 수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제도는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검사대상자 중 실제로 검사받는 비율은 55% 정도에 불과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권익위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자의 월별 수검 인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2~8%대에 머물다가 4·4분기(10~12월)에 44.5%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작스런 임신이나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또 규정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건강진단 가능기간에 대한 착오 발생이 없도록 권고했다.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규정'해 '만 40세 또는 만 6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동안'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만 40세 또는 만 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는지 모호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 불가피하게 검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권익위의 개선 취지이니 만큼 권고안이 이행되면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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