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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급 차남, CJ오쇼핑 특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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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사무처장 "사실무근, 소송할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1급)의 차남이 CJ오쇼핑에 특채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심사가 진행된 시점에 아들이 특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높다. 박 사무처장 측은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6일 오전 한 신문이 박 사무처장의 차남이 CJ오쇼핑에 특채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도하며 시작됐다.

박 사무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같은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 쇼호스트로 전직했다.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신문은 인턴 신분이었던 박 사무처장의 아들이 대규모 공채가 끝난 뒤 쇼호스트로 특채된 점에 주목했다. 요사이 5대 홈쇼핑의 쇼호스트 공채 경쟁률이 수백, 수천대 1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계열사 간 인사로 특채된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박 사무처장의 아들이 특채된 시점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업계 점유율 1위였던 CJ오쇼핑이 2위 업체인 온미디어와 인수 계약을 맺었지만, 공정위는 당초 대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장으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5개월 이상 적격성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박 사무처장의 차남이 CJ오쇼핑으로 옮긴 다음날 공정위가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 측은 이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처음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말이 인턴이지 사실상 수습 신분이었고, 나는 방송 분야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CJ그룹의 사내 규정상 전직은 가능하다"면서 "워낙 경쟁률이 높아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점 때문에 의혹이 이는 듯 한데 모든 내용이 사실 무근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재벌의 독과점 및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후반기 과제인 '공정사회' 기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조촐한 장남의 결혼식으로 미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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