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위약금 공동책임제, 1인 금연실패시 팀전체 위약금 물어내야…
$pos="L";$title="(일러스트)";$txt="";$size="200,203,0";$no="20101203112701287159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110% 위약금, 금연실패하면 팀 단위 부작용 어쩔겁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인 금연캠페인을 강행해 노조가 단단히 뿔이 났다. 10~100명까지 팀 단위로 '금연서약서'를 서명해 이를 1명이라도 어기면 공동 책임으로 위약금 110%를 물어야 하는 상황. 노조는 종료일없이 시작된 캠페인의 부작용 우려와 더불어 노조협의 절차를 건너뛴 사측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대우조선은 지난 1일 '금연서약서'를 작성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격려금을 지급받은 직원은 1만2000명의 직원중 현장직원 2000명을 포함해 절반에 해당되는 6000여명.
이번 캠페인에 사무기술직 직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며, 현장생산직 직원은 자율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무기술직의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돼 승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약 이후 금연에 실패하면 위약금 110%인 1인당 110만원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일종의 패널티 개념으로 대우조선은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담배 연기없는 조선소'를 주창하고 나선 것.
이에 노조측은 지난달 24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금연서약서' 선포식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금연캠페인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노사가 같이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시행했어야 옳다"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서약서를 쓴 사람에게 100만원의 상여금 지급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옥포조선소) 사무기술직은 평균 100~200명 '팀'단위, 현장생산직은 70~100명 '직'단위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과반수 이상 금연캠페인 동참을 요구하면 구성원들을 위해 원치 않는 직원도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예를 들어 100명으로 구성된 '직'중 떠밀리듯 서약한 1명이 금연을 위반하게 될 경우, 나머지 99명이 공동책임으로 위약금 110%를 토해내야 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 100명이 총 1억의 격려금을 받고 단 한사람 때문에 1억100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금연을 위반한 사람과 예전처럼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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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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