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환銀 "현대그룹 7일까지 소명않으면 5영업일 시한 연장"(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소명자료 관련
"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 의견 100% 반영 못한 건 사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12월7일까지 현대그룹에서 소명자료가 오지 않으면 법률적 검토를 다시 거쳐 시일을 정하고 (소명 기한)5영업일을 더 줄 생각"이라고 1일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과 관련해 다른 채권은행인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 반발하자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이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지만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잔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다른 채권은행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밝힌 것.

김 본부장은 "(MOU체결과 관련해)법률 검토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충분히 얘기해 왔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의견을 100% 반영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MOU를 체결하고나서도 두 기관이 요구하는 자금 소명 충분히 가능해 주관사 입장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잔고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에 대출계약과 관련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 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 서류 등 모든 것을 포함해 요구했고 자료가 오면 내부 검토, 법률 의견 구해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증빙을 제출하면 허위사실, 불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금 출처 소명에 문제가 생겨 현대그룹과 MOU가 해지된다면 이미 낸 이행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현대건설 채권단은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다시 MOU를 체결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