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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외환은행 단독 MOU 체결 무효화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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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차그룹은 29일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시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이 MOU를 체결한 이후 재차 공식 입장을 내고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밝힌 바대로 채권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외환은행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밀하게 MOU를 체결했다"며 "이는 외환은행이 채권단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은 이날까지 시한을 정해 현대그룹에 1조2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단의 의사를 결집해 MOU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밝혔다"며 "현대그룹이 대출 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탁돼야하고 최소한 채권단의 의사를 모아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굳이 서둘러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자아낸다"며 "외환은행이 주관 기관으로 일반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권단에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기만 행위에 의해 체결된 MOU가 효력이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주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주식 매각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효력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채권단이 나서 위법하게 이뤄진 MOU 체결을 원천 무효화해야 하고 채권단 재량에 따라 그럴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또한 금융 당국이 본건 입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최대주주가 국민 혈세에서 나온 공적 자금으로 주주가 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 당국이 적극 나서 감독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고 외환은행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면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사 및 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외환은행이 주관 기관으로서 계속 본건 입찰을 주관토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에 의하면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끝으로 "외환은행의 독단적 행동으로 인해 파행을 겪게 되는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해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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