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29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했으며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 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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