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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현대그룹과 MOU체결 연기할 이유 없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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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 의견 100% 반영 못한 건 사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일문일답내용.

-현대그룹이 증빙자료 7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영업일 이내 시한 주는 것은 적합한가.
▲MOU에 5영업일로 이내로 명시돼 있다. 첫번째 기한은 합리적인 기한내로 정할 수 있다.


-현대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대출계약서인가, 증빙인가.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라고 명시 정확히 했다.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 어떻게 표시돼 있어야 문제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
▲현대그룹에서 소명서 와봐야 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대출계약과 관련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 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 서류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료가 오면 내부 검토, 법률 의견 구해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 거쳐서 최종 결정 내릴 예정이다.


-MOU체결 당시 사전협의 문제로 채권단끼리 논란 있었는데.
▲체결 여부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었다. MOU체결이 거래 종결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는 수단이다. MOU체결한 후 자금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 MOU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
(다른 채권단과) 충분히 논의했지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주관은행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과의 공조,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고 했는데.
▲정책금융공사에서 말한 것은 이번 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날짜 문제는 정확하지 않았다. 자료가 현대그룹에서 오게 되면 내부적 검토, 법률 의견 거쳐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 갖고 결정할 것이다. 그때 정책금융공사는 의견 피력하면 될 것이다.


-(만약 해지한다면) MOU 해지 안건에 대해 주주협의회 의견 거치는 것인가. 본계약 안건도 80% 동의 받아야하나.
▲그렇다. 주주협의회 의결 요건은 80%다. 본계약 안건도 마찬가지로 80% 동의 받아야한다.


-동양종금 자금출처 문제는 해결됐나
▲해결됐다.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받았다. 컨소시엄 계약서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이 증빙 제출하면)어떤 것 위주로 검토할 것인가.
▲허위사실, 불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이다.


-현대그룹의 잘못으로 MOU해지 된다면.
▲이행보증금 돌려주는 않는 것으로 룰이 정해져 있다.


-현대건설 매각이익을 론스타에 배당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말이 있는데.
▲현대건설 인수합병은 4년 전부터 하려했다. 외환은행이 하려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외환은행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채권단 간 이견 있는 가운데 MOU체결은 원천무효라는 얘기가 있다.
▲그렇지 않다. 법률 검토 마쳤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금융공사나 우리은행과 심도있는 논의 거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충분히 얘기해 왔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MOU체결하고나서도 두 기관이 요구하는 자금 소명 충분히 가능해 주관사 입장에서 지체할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 전 정책금융공사와 의견조율했나
▲사전 조율했지만 구체적 의견까지 조율하지 않았다.


-현대그룹에서는 대출계약서가 MOU상에 명시안돼 있다고 했는데
▲주간사에서 현대그룹과 접촉하고 있고 현대그룹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임하겠다고 했다.


-(MOU체결 당시)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의견 반영 다 했나.
▲100% 반영 못한 것은 사실이다.


-소명자료 검토 관련 구체적 일정은.
▲12월7일까지 현대그룹 소명자료 안오면, 법률 검토하고 시일 정해 +5영업일을 더 줄 생각이다. 즉시 할 수도 있다.


-딜이 깨진다면 현대차그룹과 MOU맺는 것인가.
▲만약 현대그룹과 딜이 깨지면 예비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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