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가 누굴 계약당사자로 봤는지가 중요"
통영지원, 지난달 매수자 남성 승소 판결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 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하정우 작업실에 들러 그림을 사겠다고 밝힌 남성과 돈을 빌려주고 그림을 보관해 준 여성 간 싸움이었다.
법원은 하정우 작업실에 방문해 직접 그림 매수 의사를 밝힌 남성에게 소유권이 있고, 자금을 빌려준 여성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모 씨가 전 여자친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2015년 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2016년 2월 당시 여자친구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서 배우 하정우로부터 'October' 그림을 샀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이 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하정우에게 작품을 직접 구매해 건네받은 뒤 이를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김 씨에게 맡겼다.
문제는 이들 결혼이 백지화되면서 생겼다. 이 씨는 김 씨가 하정우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당시 이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며 "해당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이 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내지 질권을 설정받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이 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며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 씨가 해당 작품을 그린 하정우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있었다"며 "이 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김 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원을, 2월 초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가 하정우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김씨가 그림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이 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이 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이 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 씨와 사귀면서 이 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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