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회사에서 영업 비밀을 다루던 근로자에 대해 전직을 금지하면서 아무런 보상 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G사가 "회사에서 퇴직한 정모씨가 3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걸 금지해달라"며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씨는 근로계약 만기일인 올해 말까지 G사의 경쟁업체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G사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자산을 다루는 일을 한 점, 정씨의 퇴직에 회사 측의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정씨의 전직을 금지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전직 금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돼야 하는데 G사가 정씨와 맺은 전직금지약정은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직금지 의무만을 지우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G사가 정씨와 맺은 전직금지 약정은 전직을 금지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근로계약기간인 5개월보다 훨씬 긴 3년을 전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정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면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정씨가 G사와 맺은 근로계약기간인 올해 말까지로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G사에 입사한 정씨는 4개월 동안 일하다가 퇴직해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 D사에 들어갔고, G사는 이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정씨가 3년 동안 동종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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