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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5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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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30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은 소장에서 "현대차는 은행계좌에 예금으로 입금되면 자기자본이든 대출금이든 성격을 구별짓지 않는 입출규정을 알면서도 프랑스 은행에 입금된 1조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문제 삼아 의혹을 퍼뜨렸다"며 "인수계약을 방해받아 생긴 손헤에 대한 일부 청구로 500억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현대차그룹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자 현대차그룹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현대차 임원을 고소한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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