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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심성 예산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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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제도 내년부터 폐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교육부문에서 연고나 온정주의로 집행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매년 1000억원 내외의 특별교육재정 예산 대부분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3년도에 도입된 예산제도지만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직원복지비, 외유성 국외연수로 부당사용하거나 법령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례, 유력인사 방문학교 등에 선심·편중지원 등이 대거 적발돼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현장에서 연고·온정주의와 부정한 청탁 등을 차단하고 교육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제도 폐지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부당 사례 발생시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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