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H, 국내최초로 공동주택 CDM 국가승인 획득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전국 34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총 2855㎾ 태양광 발전설비 국가승인 받아

LH, 국내최초로 공동주택 CDM 국가승인 획득 영암 용앙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CDM사업
AD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공동주택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국가승인을 취득했다.

LH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 34개 국민임대주택지구(2만186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2855㎾)를 설치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국가승인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CDM은 유엔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CDM이 향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되면 향후 10년간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 약 2만4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나무(20년산 중부지방) 83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이지송 LH 사장은 "이번 CDM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약 5억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에 재투자하거나 당해 입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등 사회공헌 기금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LH는 앞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CERs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과 더불어 국가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했다.


LH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2월 택지개발지구로는 세계최초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향후 7년간 약 3만2000톤 규모의 CERs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