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환경부 제주 곶자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산림청, 습지 아닌 곳까지 고시하고 사전 협의절차 없어 국무총리실, 감사원에 조정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최근 환경부의 제주 곶자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15일 환경부가 지난 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어긴 행정행위로 보고 지정취소를 위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땐 미리 협의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12일 일방으로 고시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법률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국유림으로 땅 주인이 산림청임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으로 고시했다는 얘기다.

최 과장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고시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워져 곶자왈 매수사업 및 산림청의 보호·관리계획이 멈춰질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동백동산 습지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임내에 있는 곳으로 내륙 산지 웅덩이습원과 화산암반지, 초본층으로 이뤄진 식물군락지다.


곶자왈은 제주도 방언인 ‘계곡’(곶)과 ‘돌’(자왈)이 합쳐진 것으로 지질적으로 점성이 큰 아아(Aa) 용암류가 흐르면서 이뤄진 암괴상 용암들이 널려 있는지대를 말한다.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들의 동백동산 곶자왈지역 현장 확인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면적은 59만83㎡나 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셈이다.


습지보전법(제8조)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땐 지역주민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산지관리법령도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하려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돼 있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지난 9월28일 국립수목원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5900㎡를 습지를 지정할 땐 관련법령 절차대로 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조정을 신청, 고시취소나 내용을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관계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도 세울 방침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놓고 환경부가 산림청과 협의 없이 일방으로 밀어붙인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앞두고 동백동산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