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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정상회의 합의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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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가격 변동성

61. 우리는 잘 기능하고 투명한 석유시장의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제석유공동통계(JODI)를 강력히 지지하며, 국제에너지포럼(IEF), IEA 및 OPEC에 JODI 데이터베이스의 질,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를 제안하는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경우, 석유의 생산, 소비, 정제 및 재고 수준에 관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정과 이행전략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2011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최종보고서는 2011년 4월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IEF, IEA, OPEC,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 2011년 4월 재무장관회의까지 유가공시기관의 석유현물시장 가격 평가 방식과 이러한 방식이 석유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한다.



62. 우리는 산유국-소비국 대화 강화를 위한 IEF 헌장 제정을 지지하고, IEA, OPEC과 협력하에 만들어진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시장 전망에 관한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IEF의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IEF, IEA, OPEC에 이들 각 기관의 전망과 단기, 중기, 장기 석유시장 수급 예측을 강조하는 공동보고서와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석유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연관성에 관해 IEOPEC 간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63. 2010년 6월과 11월의 IOSCO 보고서를 환영하며, 우리는 재무장관과 여타 관련 장관에 의한 석유금융시장의 규제개선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IOSCO에,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통보받고, 석유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진전을 지속 모니터하여 2011년 4월에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음단계로 에너지 전문가 그룹에 변동성에 대한 작업을 다른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 해양환경보호

64. 우리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안수송, 해상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사고 예방 및 결과처리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해양환경보호(GMEP) 이니셔티브에 의해 얻어진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GMEP 전문가 하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을 인식하며, 토론토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해상 유류 및 가스 탐사, 생산 및 운송에 대한 국제규제 검토에 있어서의 진전을 주목한다.


65. GMEP 구상의 향후 작업은 미국의 BP Deepwater Horizon 호원유유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와 호주의 몬타라 조사위원회의 관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동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GMEP 전문가 하부그룹에 국제해사기구(IMO), OECD, IEA, OPEC, 국제규제자포럼 및 국제석유시추계약자협회의 지원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모범사례의 효과적인 공유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 보고서를 차기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66. 세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강력하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UN기후변화협상에 지속 전념하기로 한 우리의 공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원칙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 규정 및 원칙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멕시코가 2010년 11월 말부터 칸쿤에서 개최되는 UNFCCC 협상을 주최하는데 감사한다. 코펜하겐 합의에 참여한 우리 당사자들은 동 합의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재확인한다. 우리 모두는 감축, 투명성, 재원, 기술, 적응, 산림보호의 핵심이슈를 포함하여 성공적이고 균형된 결과를 달성하기로 공약한다. 이에 우리는 UN사무총장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고위급 자문그룹의 작업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에게 이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단기 재원합의의 이행을 지지하고 권장한다.



67.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제적인 환경적 경제적 도전이다.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손실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한 국제 연구 성과를 인정한다. 우리는 나고야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환영한다.



68.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을 동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촉진하는 국가 주도 녹색성장정책을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부분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식기술을 뛰어넘는 양질의 개발전략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구상들을 지지하고, 기업인들과 함께 연구개발 및 규제조치 관련 협력에 대한 추가논의를 권장하며, 에너지전문가그룹에 진전을 모니터하여 2011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재원을 동원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 기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초국가적 협력과 국별 입법방향의 조율의 촉진을 지속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녹색운송 및 녹색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합의한다.



반부패


69. 부패가 경제성장 및 개발의 심각한 장애물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부속서 3)을 승인한다. 과거의 정상선언문에 기반하여, 그리고 주요 교역국 정상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자각하며,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한다.



70. 이에 따라 우리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가입 또는 비준 및 효과적인 이행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점검절차의 증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률의 도입과 집행, 부패 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지, 부패 공무원에 대한 입국 거부, 범죄인 인도 및 은닉자산회복 관련 협력 체제의 고려, 부패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기구 보호를 포함하여 반부패 행동계획에 상술된 주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상거래에 있어 청렴성, 신뢰성 및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하고 반부패 노력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킬 것을 약속한다.



71. G20은 공약을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국제 반부패 기준에 관한 기존 상호평가 체제에의 참여에 더해, 우리는 반부패 행동 계획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공약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개별적, 집단적 진전 현황을 실무그룹이 향후 정상회의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서밋

72. 우리는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11월 10일-11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Seoul G20 Business Summit)을 환영한다. 우리는 향후 정상회의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을 지속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아웃리치

73. 우리는 G20의 결정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국제사회의 구성원과 협의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지역협의체, 시민사회 및 학계와 구축된 결정적인 동반관계를 기초로 G20 협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4. 국제공조를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대표성이 있고 효과적인 G20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비회원국의 정상회의 초청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는 초청국 수를 5개국 이하로 하며, 이 중 최소 2개국은 아프리카 국가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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