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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외 주가급등 사유 없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성지건설은 12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부터 받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2010. 11. 05)외에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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