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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정보 취합한 'My NTS'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한 'My NTS(1인1세무계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My NTS는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납세자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세금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하게 알려준다. 납세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그동안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던 9개 시스템의 정보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만 활용하던 3개 시스템의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기본적인 정보로는 신고·납부내역과 체납·환급내역,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내역, 근로장려금, 법령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무조사 이력, 우편물 발송내역 안내,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진행상황 등은 납세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반영해 인터넷으로는 처음 서비스한다.


납세자는 그동안의 세무조사 이력을 참고할 수 있고,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분실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My NTS에서 다시 인쇄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법해석과 관련된 사전답변을 신청한 경우 담당자와 처리과정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의 경우도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도 장점 중 하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과거 신고내역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까지 My NTS 한 곳에서 확인한 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장현황과 신고내역 등이 한 번에 표시돼 여러 번 조회할 필요가 없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이용해 원천세와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점에서 지점의 현황, 신고·납부·체납내역, 세무조사 이력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지점 관리에도 유용하다.


근로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초자료인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소득공제자료(10종) 및 근로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지급명세서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다양한 접속환경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제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과 최근 기술을 적용했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화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마음대로 메뉴를 재구성하고, 정보의 위치 또는 색상도 바꿀 수 있으며 'My NTS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해 접속하기 편리하다. 다만 My NTS는 납세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한 번만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에도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전자세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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