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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개 기업·개인 200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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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2010년 정기 조사대상으로 기업 3091개, 개인 2000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지난 3월부터 반영해 공개·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또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법인 중 0.75%, 3091곳을 선정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해 2007년도 수준인 2000명을 선정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조사선정에서 우대해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선정비율을 2005~2009년 평균 선정건수 2557곳에서 약 10% 축소한 2359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도 조사선정에서 뺐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는 적으나 경영애로·세원노출 등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선정비율을 축소해 세무조사에 있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최근 3년에 비해 비수도권은 약 20% 축소한다.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성실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을 제고, 성실기업은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은 세무서 단위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고 세무서 구분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 지역, 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모범기업은 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세정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신고 유도와 탈루여부를 검증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조세회피나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 관리해 나가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그 밖에 각종 납세자단체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해 세무조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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