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작곡가 홍난파(1898~1941)의 후손이 "친일인명사전에 홍난파의 이름을 올리지 말아달라"며 낸 소송을 선고 하루 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간되는 친일인명사전에 홍난파의 이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의 후손 홍모씨가 "홍난파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조사결과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행정안전부 측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종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홍난파는 항일운동을 하기도 했으나 일제에 검거된 뒤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리기로 결정했고, 홍씨는 규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진상규명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 홍난파를 제외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규명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행안부가 이어나갔으며 지난 7월부터 세 번의 변론기일을 갖고 지난 5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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