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H&T 투자자 446명이 "주가조작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과 H&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은 118억원을, H&T는 5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T가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광산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매체에 계속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주식소유상황보고서에 차명주식 취득 및 처분사실을 누락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정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이 정한 부정거래행위로 정 전 의원 등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초 H&T가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실을 과장해 언론에 유포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보유 및 매각 사실에 관해 소유 주식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주가를 올린 뒤 약 43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07년 2~11월 H&T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이듬해 "정 전 의원 등의 주가조작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H&T 투자자 303명이 비슷한 이유로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은 95억원을, H&T는 39억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6월 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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