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제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정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은 정 의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 제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