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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비리 고발 양천고 교사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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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단계 낮은 해임 결정을 받은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현 서울시 교육위원)에 대한 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김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천고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동창회비 징수 등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이 있었고 김 위원이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감사에서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김 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 사건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이 비공개 자료인 '우수담임선정결과표'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 내부 연락망에 동창회비 유용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점,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점에 비춰 비밀엄수 의무, 중립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건 맞다"면서도 "김 위원의 비행 정도를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지난해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복직됐다. 학교 측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학생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김 위원을 파면했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자 김 위원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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