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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스스로 대출이자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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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햇살론 등 정부 지원제도 우선 활용
대부업체 이용 시 모집인 통하지 말고 직접 신청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민들이 스스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활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먼저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대출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역희망금융사업 등의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상품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리 조건의 대출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집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4~6%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전환대출이나 환승론을 이용해 금리를 낮춘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전환대출은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또 한국이지론이 운영하는 환승론도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갱신이 가능한지도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해봐야 한다.


실제 대부분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기존 대출금에 인하된 금리 적용하는 반면, 일부 대부업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부계약서 재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3개월(대부업체는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해당된다.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원금 일부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사채 채무도 포함된다.


특히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자 4% 이내로 긴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해당 신고코너에 접수된 총 7194건(63억2000만원) 중 5112건(41억2000만원)이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반환됐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취가 금지돼 있어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날아오는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일대출·클릭만으로 최대 3000만원 가능·신용불량자 가능' 등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작업비나 신용상태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채무는 성실히 갚되 불법 채권추심에는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불법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 대출 등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휴대폰 녹음·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법정 상한금리인 연 44%를 위반하거나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및 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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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제보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 인터넷상에서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각종 서민금융 지원제도 검색 및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제보가 가능하다.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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