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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출..금리 2배差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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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서민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은행권이 내놓은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가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형은행에서 취급하는 금리마저 최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대출' 책정 금리는 약 6%~14%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6.32~14% ▲부산 6.5~13.9% ▲SC제일은행 7.56~13.86% ▲우리은행 7.84~13.84% ▲농협 8.36~13.66% ▲신한 8.5~12.5% ▲하나 8.95~12.74% ▲전북 9.9~13.9% ▲국민 12~14% 순이다.

기업은행은 최종 조율 중으로 최저금리가 외환은행보다 더 낮은 6.1~6.2%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기업ㆍ외환ㆍ부산은행 등이 최저금리가 6%대인데 반해 국민은행의 경우 연 최저금리가 12%로 은행들 중 가장 고금리가 책정됐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분기마다 1회씩 정상납입 고객에게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어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할 경우 4.2~6.2%까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대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되 납입 과정에서 쌓이는 신용을 감안해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만기 10년 중 7년 정도를 정상납입해야 기업ㆍ외환은행의 최저금리인 6%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커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서민금융상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최근 영업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역마진 우려가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오는 8일부터 고객의 신용평가를 통해 은행별 책정금리 내에서 대출을 시행한다. 15개 은행 공통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가정(3명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정 등에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외환은행은 다자녀 가구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급여이체, 신용카드나 가맹점 결제계좌를 이용하면 각각 0.1%포인트를 깎아준다. 매년 이자연체 누적이 10일 이내인 경우 0.2%포인트씩 총 5회에 걸쳐 최대 1.0%포인트 감면된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자와 적립식 예금 가입자에게도 각각 0.2%포인트 깍아준다. 노부모 부양자 우대금리 조건도 다소 완화해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있더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도 급여이체시 0.3%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승인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당일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금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금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 금리 적용 수준은 대출을 보름 이상 시행해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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