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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새희망홀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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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8일부터 시행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연 2천만원 한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연합회는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오는 8일부터 취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기존에 은행들이 취급하던 '희망홀씨' 대출을 개선한 것으로 수혜 범위를 신용등급 5등급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출 가능 소득범위도 넓혔다.


이 때문에 상대적 신용등급 우량 계층에 대출이 집중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ㆍ저신용층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8일부터,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중 각각 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설명한 새희망홀씨 대출 관련 내용.


-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신청기준으로 왜 CB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가.


▲ 은행 신용등급도 CB사 신용등급의 결정요소들을 상당부분 반영해 산정되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해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 왜 CB사 신용등급 1~4등급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는가.


▲ CB사의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도 지원하기 위해 신용등급 1~4등급자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임. 다만 1~4등급자는 5등급 이하자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은행 창구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대출대상 1~4등급자의 소득기준을 5등급 이하자보다 낮게 책정했다.


햇살론의 경우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CB사 신용등급 1~5등급자로서 저소득자를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왜 지원대상의 신용등급기준과 소득기준을 햇살론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확대하였는지. 새희망홀씨가 신용이 우수한 자를 주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닌가.


▲ 햇살론 대상을 모든 서민으로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 은행권이 이를 보완ㆍ보충하는 차원에서 새희망홀씨를 도입하는 것임. 새희망홀씨는 햇살론을 보완ㆍ보충하는 상품이고 은행권의 고객 기반이 제2금융권과 다른 점을 감안해 그 대출대상에 햇살론 대상에서 제외된 신용도나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서민층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신용등급 기준이 종전(희망홀씨) CB사 7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향조정됨에 따라 5~6등급에 대출이 집중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 CB사 신용등급이 5~6등급인 자는 전체 대출자의 약 37%를 차지하므로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 중 CB사 5~6등급자가 다른 신용등급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 그러나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 CB사 5~6등급자가 7등급 이하자보다 항상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CB사 5~6등급자에 대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


- 왜 은행의 연간 대출한도를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설정하는지.


▲ 새희망홀씨는 대출금리를 자체 신용평가,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기존의 신용부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11~17%) 결정하되 햇살론 금리 수준을 감안해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 책정하게 된다. 은행이 역마진을 감내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상품인만큼 은행별 연간 대출규모를 적정 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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