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블리자드, 온게임넷 상대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소송 제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은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온게임넷이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지만, 이후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26일,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온게임넷 스타리그(OSL)를 협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블리자드 측의 설명이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온게임넷은 이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 중계에 대한 대회 개최와 방송중계 계약을 통해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과 곰TV의 라이센서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며 "대회 강행이 결정된 상태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10월 22일 온게임넷에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스타크래프트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으나 직접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온게임넷이 합법적인 저작권 획득으로 스타크래프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5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곰TV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블리자드 측은 온게임넷과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상에 계속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