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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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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경기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져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마모씨와 원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3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마씨와 원씨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토록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게이머 육성 학원 운영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3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씨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ㆍ성실한 자세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게이머들을 끌어들여 승부를 조작토록 했다. e스포츠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느라 건전한 사회윤리를 익힐 시간이 부족했던 점, 슬럼프에 빠진 상황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씨 역시 프로게이머로서 공정ㆍ성실한 자세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함에도 박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알던 다른 게이머들을 섭외해 승부조작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프로게이머 세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혹에 빠지게 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박씨의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10여차례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토록 한 점, 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게이머 육성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원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각종 스타크래프트 경기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유닛조작을 서투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져주거나 중간에서 다른 게이머들을 매수한 혐의와 게임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해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박씨는 원씨와 마씨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토록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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