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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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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곰TV, MBC게임 상대 '스타크래프트'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스타크래프트'를 둘러싼 지적 재산권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은 지난 10월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 측은 케이블 방송사인 MBC 게임이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중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MBC 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블리자드 측과 e스포츠협회 및 방송사가 저작권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MBC 게임 등의 방송사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e스포츠 프로리그를 강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블리자드 측은 2007년부터 MBC 게임 등과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최근 법적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MBC 게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MBC 게임이 지난 10월 26일 차기 스타 리그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블리자드 측의 입장이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MBC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폴 샘즈는 블리자드의 e스포츠 계획들은 수익 창출 보다는 블리자드 게임과 연관된 경험의 수준을 유지하고 회사의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리자드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상에 계속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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