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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이권 개입·부당 인사 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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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함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다.

특히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회피토록 하고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는 국내외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금지토록 했다.


만약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규범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안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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