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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중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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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1월1일부터 45일간 가을산불 조심기간…방지시스템 기능 개선,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G20 회의기간 동안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잡아 산불 비상경계에 나선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주간은 산불특별대책기간(11월8~12일)으로 잡아 산불방지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엔 산불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2단계 높은 ‘경계’로 발령했다.


또 산불종합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올려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이 기간엔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이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현장을 돌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11~12일엔 상황실 등 필수요원을 뺀 공무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주변 산림이나 공원 등에 감시 인력을 늘리고 산불발생에 대비, 산불 끄기 주력 헬기인 초대형 및 대형헬기를 가까운 곳에 옮겨 배치한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에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담수지, 감시카메라 위치, 기상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런 성능 개선으로 상황실 진화대책 수립 정확도가 높아져 초기진화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가을철부터 산불감시카메라 248대를 영상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해 초대형헬기 4대와 대형헬기 30대를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운영, 산불이 나고 30분 안에 현장에 닿을 수 있게 한다.


또 11월16일엔 전북 진안에서 전국 산불관계관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에서 헬기 공중진화 및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활용훈련을 해 산불진화 대응력을 높인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뭣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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