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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건설사 수주기회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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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손질…11월1일 입찰공고부터 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지역건설업체들의 공공시설공사 수주기회가 는다.


조달청은 28일 중소·지역건설사들이 더 많은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게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고쳐 11월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가격,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시공경험 평가 완화=조달청은 먼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실적이 100억원인 회사가 지분율이 35%로 참여할 때 지금까지는 35억원의 실적을 인정받지만 11월부터는 100억원으로 금액이 는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같은 등급업체끼리 함께 계약해도 시공경험을 보완할 수 있어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율이 높아진다.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나눠 중소건설사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고는 실적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지역 업체 참여 가산평가비율 높여=조달청은 지역건설사의 수주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비율을 현재 12%에서 16%까지 높인다. 가산평가방법도 주 공종 참여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율에 따라 가산평가토록 고쳤다.


토목 100억원, 건축 70억원, 전기 30억원인 복합공사의 경우 지금은 주 공종인 토목공사에 40%(40억원)를 참여하면 12%가 가산되지만 앞으론 전체공사(200억원)의 40%(80억원)가 참여해야 12%를 가산한다. 50% 이상 참여하면 16%가 덧붙여 계산된다.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율이 4.2% 포인트 오른데 이어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사의 공공공사수주가 더 는다.


시공경험 평가는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을 2배에서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의 1.2배에서 최근 5년간 업종실적 1배로 달라진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사들에 대한 공공 공사 입찰·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를 꾸준히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란?
건설사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따라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일반화된 토목?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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