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조달단가담합업체 관련법령 따라 강력 제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값을 담합하는 기업들은 엄하게 처벌된다.
조달청은 16일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대기업들이 조달단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빠르고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시스템에어컨과 TV를 공급하면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단가를 담합한 게 걸려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191억원)을 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거래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또 필요할 땐 외부전문기관을 활용, 조달가격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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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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