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에 반드시 입력토록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납품 구매, 시설공사 발주 등 공공조달분야의 부정입찰 방지책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25일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부적격업체 정보를 ‘나라장터’에 올리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제화’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해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이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토록 하는 ‘법제화’가 이뤄진다.
국회는 업체의 휴·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의원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가공회사) 퇴출에 활용된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공공분야 입찰?계약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선 부정입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스템적 차단을 법제화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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