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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민특위 "대기업의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도입"..손해액 3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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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빼 갈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키로 했다고 서민특위 대변인격인 이종혁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위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 기업은 투자한 R&D 비용과 기업의 손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대기업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기업이 총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해 만든 기술을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기술을 탈취해도 손해액 정도는 물어도 된다고 해서 기술 탈취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제도가 입법화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민특위의 판단"이라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주는 방안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협상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중소기업 단체가 계속 요구한 것이 제3자를 통한 조정신청권"이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제3자가 직접 당사자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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