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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논란' 바누스,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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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논란' 바누스,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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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이효리 표절 논란에 깊숙이 관여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가 결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누스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 바누스에게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효리와 엠넷미디어는 표절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효리도 바누스와 함께 공동 프로듀서로서 이름을 올렸고, 거듭된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엠넷미디어 음악사업부는 “바누스의 사기 행각은 법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작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작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누스는 4집 앨범 제작중인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접근해 미출시곡이라고 속이며, 그녀의 앨범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음원 유사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가이드 음원이 유출된 것이라고 거짓 해명해 이효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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