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효리 표절 논란' 작곡가 바누스, '사기혐의 검찰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이효리 표절 논란' 작곡가 바누스, '사기혐의 검찰기소'
AD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가수 이효리의 노래 표절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씨(36. 예명 바누스)가 검찰에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효리 표절곡' 논란을 일으킨 작곡자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작곡가 이모 씨는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6곡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 2천 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자신이 세계적인 음반사로부터 음원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연예계 관계자 장모 씨를 속여 활동비조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검찰 조사 결과 '연세대를 중퇴해 영국과 독일에서 음악 석사를 땄다'던 학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방 전문대를 중퇴하고서 영국에서 1년 정도 음악을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국내 음악계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효리 씨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 씨가 만든 7곡이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 가수활동을 중단했고 지난 7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