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중복감사 금지, 감사계획 협의 등 공공감사의 개선·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 제1회 감사활동조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20인의 위원(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 회의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인 '공공감사기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운영 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활동조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공공감사에 관한 최상위 협의·조정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가 감사중복 및 감사사각을 방지하고 공공감사체계를 효율화하는데 구심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공공감사체계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 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인 '공공감사기준' 전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또 '공감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하는데 따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나아가 합동감사, 대행·위탁감사 등 협력감사의 활성화,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연간 감사계획 조정 등 공공감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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