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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인수·처리과정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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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감사..문책 등 23건 지적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과다 계상해 인수하고 처리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금보다 비용을 과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위탁한 국유지 등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7일부터 16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4월21일부터 5월17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9월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19일 "▲부실자산 인수·정리 ▲정부위탁자산 관리 분야로 나눠 감사한 결과, 분야별로 각종 제도개선 등 총 23건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먼저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분야에 대해 ▲사후정산부로 인수한 저축은행 PF채권의 사후관리 부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정책목표인 '중소기업 지원'효과 미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구 사주가 불법적으로 매입 ▲채무를 부당 감면하거나 관리비를 과소 징수해 손실 발생 회계처리 오류로 공사이익 과다계상 및 법인세 등 과다납부 등을 지적했다.


정부위탁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연접국유지를 2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등 관리에 비효율 발생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속관리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도 변상금(88억원)을 장기간 미부과 ▲민간기업이 대규모 국유지를 사실상 독점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 여부 등 미검토 ▲대부가능 재산을 관리 없이 방치, 대부료(13억원) 수입 일실 ▲활용가치 및 수익성이 극히 낮은 국유재산의 처분방안 부재 ▲개발·활용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의 대규모 국유지를 관리 없이 방치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PF대출 대책'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1조5702억원어치를 사후정산 조건부로 1조2125억원에 매입했다.


사후정산 조건부 인수란 인수계약 체결 시 개산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가 이루어진 시점에 개산매입대금과 회수금액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는 방식인데, 채권회수와 관련된 손익이 매각기관인 저축은행에 최종 귀속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으로 인해 매각일로부터 채권회수일(사후정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공사는 매입가격 확정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회수예상가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회수예상가액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회수예상가액이 아닌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회수예상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매입가격을 산정했다.


그 결과 공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회수예상가액을 적용해 PF채권 매입대금을 산정할 경우 총 1732억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총 2110억원을 지급함에 따라총 378억원을 저축은행에 더 많이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손실가능예상액 적립현황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거론했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에게는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채권을 인수할 때 계약서와 달리 매입대금을 과다 산정·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손실가능예상액을 과소하게 산정·적립하고 있는 39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손실가능예상액을 적정하게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상호저축은행 PF사업장의 실태조사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후정산 조건부로 매각된 PF사업장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은행을 지원할 때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목적 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부실책임자인 구(舊) 사주의 불법 차입매수(LBO) 방지 방안이 미비하다고 통보 조치했다.


▲특별채권 감면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문책'을, ▲회계처리 오류로 영업이익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통보를, ▲일반 담보부채권 환매업무 처리 부적정에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위탁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연접 국유지 관리 위임·위탁이 부적정하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접한 국유지의 실태를 조사해 연접한 국유지를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용 사용 국유지 등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를, ▲국유재산의 권리관계 확인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무단점유 중인 재산에 대해 변상금 미부과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시정을,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명도 집행 부적정 ▲활용 가능 재산 관리 부적정 ▲대부료·변상금 연체자 관리 부적정 등은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위탁 재산의 매각과 관리 부문에서는 ▲국유 맹지 매각기준 불합리 ▲소규모 국유재산 관리·처분 부적정 ▲활용도 높은 국유지 관리·개발 부적정에 대해 각각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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