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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는 때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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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는 때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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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물리적인 상처가 남지 않는 한 가장은 부인과 자식을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법원에서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는 가장이 부인이나 자식에게 훈계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 등 ‘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팔라 알 하제리 대법관은 부인과 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디르함(약 1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이로써 확정했다.

남편으로부터 세게 맞은 아내는 아랫입술과 이에 손상을 입었다. 딸(23)은 손과 무릎에 멍이 들었을 정도다.


사내는 법정에서 아내와 딸에게 우발적으로 손찌검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사내는 아내와 딸을 의도적으로 때렸다 해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당연한 징벌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아내와 딸에게 먼저 타일렀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알 하제리 대법관은 “샤리아에 따라 가장에게 징벌권이 있으나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징벌권 남용은 처벌 대상이라는 것.


이어 알 하제리 대법관은 물리적 상처의 유무를 징벌의 한계로 잡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랍 세계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방화와 이슬람 전통 사이의 ‘절묘한 타협’이라고 평했다.


샤리아에 따르면 남편은 경고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구타 등으로 아내를 징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구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라크 바그다드 대학 샤리아연구소의 아흐메드 알 쿠바이시 소장은 “가정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면 샤리아에 따라 아내를 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내가 잘못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아내의 잘못이 그리 심각하지 않거나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때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슬람 싱크탱크인 타바재단의 지하드 하심 브라운 연구실장은 “아내를 때린다는 게 알라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며 “이슬람 경전은 무슬림에게 아내를 사랑과 온정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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