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이 15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은 총 50명으로 이 중 27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률은 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07년 12명, 08년 4명, 09명 4명, 10년 상반기 7명인데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부산지방국세청의 전체 징계 대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비율이 각각 92.3%(12건/13건), 100%(4건/4건)로 징계 사유 대부분이 금품수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전체 국세청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중 부산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27명/116명)에 달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가 다른 청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나성린 의원은 "투명한 세정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금품수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감찰을 통한 금품수수 비리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정한 세정에 대한 조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려는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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