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성 발표 시 관련기관끼리 사전에 협의해야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 유해사례를 발표하기 전 관련 부처 사이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벌어진 낙지머리 안전성 논란과 같은 혼란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식약청장이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원 의원은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쓰레기 만두, 중국산 김치 파동 등 신중한 검토 없이 결과가 발표돼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며 "이번 법안이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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