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GB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여옥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 내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전국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12% 수준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안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경기도가 50%나 됐다.
즉 경기도 안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행태로는 창고건설, 형질변경, 주택개발이 약 66%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그린벨트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징수율 평균은 약 70%로 ‘09년은 약 66%, 올해 7월까지는 약 46%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예산을 해마다 들쭉날쭉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과 올해 관리비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이 명확한데도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자연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한 셈”이라며 “GB훼손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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