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국민을 속인 KT&G의 이중행태 낱낱이 밝히겠다"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경기도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5차 변론이 12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별관 1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변론은 지난달 30일, 4차 변론에서 피고측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던 원고 측 반대신문이 열린다.
따라서 원고 측은 지난 3차 변론에서 피고 측 증인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함께 그동안 KT&G의 화재안전담배 제조에 관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또 비공식적으로 진행시켜온 내부 연구문건과 화재안전담배 법안 제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언급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 KT&G는 이미 수년전부터 내부적으로 화재안전담배를 연구, 제조판매 하고 법안추진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에 관련 법안이 없는 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중적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소송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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