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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문학진 "경찰, 노동자·서민 집회는 원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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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경찰이 노동자와 서민의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2010년 집회 금지 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한 민주노총에 대해 단 한 번도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2010년 8월 31일까지 663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는데 663건 모두 상인 및 노동자들이 신청한 집회신고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25일, 법원은 재능교육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집회 불허와 관련해 노동자의 집회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집회 신고자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보한 것은 지나친 경찰력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금지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위협 및 교통소통의 문제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허가하지 않은 비율이 69.2%에 달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는 무조건 폭력이라는 경찰의 독단적 판단이 한순간에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 힘없는 서민들을 불법폭력시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2010년 8월 한 달 동안, 서초경찰서 관할지역에서만 총 222건의 대기업 집회가 신고됐지만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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