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건설시행사가 전망이 좋다는 점을 광고해 분양을 한 뒤 인근에 다른 건물을 지어 기존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면 기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롯데 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7명이 시행사인 우성에스앤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 소송에서 "우성에스앤지는 김씨 등에게 분양대금 전액 20억여원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성에스앤지는 2005년 초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주변에 별다른 건물이 없는 것으로 묘사된 이미지와 함께 '롯데 갤러리움 센텀이 드리는 전망특권' 등의 문구를 썼으며, 견본주택에서 청약과 분양을 담당하던 직원들도 오피스텔 주변 땅은 면적이 넓지 않아 4층 이상의 고층빌딩은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성에스앤지의 대표였던 전모씨 등은 이후 새한프레스티지를 설립하고 우성에스앤지가 분양한 오피스텔 주변 땅을 사들여 높이 22층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신축했다"면서 "조망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 점, 광안대교와 요트경기장 등 조망권을 내세운 분양광고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오피스텔 바로 옆에 조망권을 침해하는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성에스앤지는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롯데 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우성에스앤지는 2005년 초 '전망특권', '바로 눈 아래 펼쳐지는 광안대교가 그려내는 웅장한 절경', '부산 최고의 전망은 롯데 갤러리움 센텀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등의 문구를 내세운 광고를 해 김씨 등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후 우성에스앤지의 대표였던 전씨가 오피스텔 주변 땅을 사들여 22층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롯데 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의 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침해되자 김씨 등은 우성에스앤지를 상대로 분양대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롯데 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모씨가 비슷한 이유로 우성에스앤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성에스앤지는 최씨에게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